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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5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의 공사대금채권의 채무자는 건축주인 피해자 C이고 G는 피해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한다.

또한 D가 위 채권의 채무자를 G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D가 위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위 채권은 허위채권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위 채권을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사기의 인식이 없었고 법률적 평가를 그르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관련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며(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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