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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4노2029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할 원인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운영 회사의 공사현장을 책임지는 관리인에 불과하였고 달리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을 만한 원인채권 관계를 밝힐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제3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의 채권양도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를 당하자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빌미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기미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쉽게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

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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