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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28.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8. 13:50경 부산시 사하구 C원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소유의 장독대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장독대 뚜껑 1개를 내려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독대 뚜껑을 손괴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보복 피고인은 2014. 9. 29. 11:30경 C원룸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장독대를 손괴한 행위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어 C원룸으로 돌아온 다음,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씹할년이. 내가 E 두목인데, 나를 몰라봐. 내가 고발해서 잡혀간 적이 없는데. 씹할년들이 나를 잡아 넣을라고 작정을 했나. 씹할년 너희들한테 보복할 거다. 도시가스 배관을 폭파시켜 죽여 뿔라.”고 말하며 도시가스에 연결된 배관호스를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장독대를 플라스틱 통으로 내려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보복 피고인은 2014. 9. 29. 12:00경 C원룸 1층 ‘G’ 신당에서, 전날 피고인이 ‘G’ 신당을 모시는 무속인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씹할년아. 파출소에 또 신고해 봐라. 내가 E다. 미쳤냐. 씹에 물 있냐. 이 보지야.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행위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보복을 할 목적으로 발로 신당 출입문과 G대(대나무)를 걷어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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