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주점에서 주점의 남자 손님 2명과 시비가 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해자가 같은 날 02:35경 부산 사하구 감천1동 486-1에 있는 사하경찰서 감천지구대에서 목격자로 조사를 받으며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이 된 것으로, 싸우는 현장은 목격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한편, 담당 경찰관에게 “서로 폭행을 한 것이 맞는데, 진술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및 위 손님들이 모두 입건되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온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와서 마셔라. 다음에 오면 술을 얼마든지 줄게.”라고 말하자, “씹할년아. 니가 파출소에 가서 진술을 해 니가 술을 쳐 먹었으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놈들 편을 드냐 그놈들 좆이 그렇게 좋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걷어차고, 그때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주점의 테이블에 앉아 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니가 파출소에 가서 진술을 해 씹할년아.
모른다고 하던지.
니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