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9. 0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약국 부근 포장마차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1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9. 02: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내가 보복을 하러 왔다, 십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9. 0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6길 14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죄로 연행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