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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269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F은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점유관리권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과 그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스프레이로 ‘유치권 진행 중’이라는 글자를 적거나 집기류를 넣어 두고 나와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았다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부분). 나.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

피해자가 먼저 뒤에서 자신을 미는 바람에 서로 다투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유치권자로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는 피해자에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상해 부분). 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부분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 F은 2012. 1. 14.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하였고, 그 이후 이 부분 범행 일시인 2013. 1. 초순경까지는 식당 운영의 어려움으로 식당 문을 닫아 놓고 그 주차장만 유료로 하여 운영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점유관리를 해 온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D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후 집기류를 넣어 두고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 F은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점유관리권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집기류를 넣어 두고 나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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