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02 2019고정1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고 피해자 E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2018. 3. 5.자 김해시 G 대 191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2년경 그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8. 6. 1.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이 사건 부동산 출입문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다른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교환한 자물쇠를 피해자가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자 2018. 6.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를 제거하고 다시 다른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2018. 6. 4.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 소유의 펜스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인트 공사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관련사진 및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같은 유형의 선행 행위에 대하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관련 사건의 경과 등 감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