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고 피해자 E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2018. 3. 5.자 김해시 G 대 191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2년경 그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8. 6. 1.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이 사건 부동산 출입문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다른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교환한 자물쇠를 피해자가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자 2018. 6.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를 제거하고 다시 다른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2018. 6. 4.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 소유의 펜스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인트 공사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관련사진 및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같은 유형의 선행 행위에 대하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관련 사건의 경과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