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214,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20. 6. 23...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김해시 E 대 1917.2㎡(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F 주식회사로부터 2018. 1. 1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8. 3.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행은 같은 날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의 재물손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1.경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 A이 설치한 이 사건 토지 출입문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다른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하였고, 2018. 6. 13.경 이 사건 토지에 원고 A이 새로 설치한 자물쇠를 제거하고 다시 다른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 D은 2018. 6. 4.경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원고 A 소유 펜스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주)C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 펜스를 손괴하였다.
피고 D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9고정159)에서 2019. 10. 2.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B은행의 피고 C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 원고 B은행은 2018. 5. 25. 피고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8카합10188호로 출입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7. 13.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 B은행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라10049호로 항고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10. 18. 1심 결정을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