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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2.12.15.(694),1083]
판시사항

가. 인지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상속재산처분대금의 반환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로서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을 구하는 일반상속회복청구의 소가 각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하는지 여부(소극)

다. 인지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청구인들은 인지심판 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하여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이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인간의 분할을 의미하는 일반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인지심판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그 침해를 안날이라 함은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1 외 1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외 4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민법 제99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망 청구외 1의 소유로 그가 사망하자 피청구인들이 공동상속한 후 위 망 청구외 1이 경영하던 청구외 2주식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체불노임 금 18,446,250원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 위 부동산을 위 회사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박용호외 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박용호 등이 그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금 50,000,000원에 매각하여 자신들의 노임에 충당하고 잔액금 31,553,750원을 피청구인들에게 되돌려주자 피청구인들만이 위 금원을 상속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하였고 청구인들은 인지심판확정으로 망 청구외1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어 피청구인들은 적법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아 청구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으로부터 위 초과분 상당의 금원의 이득을 얻고 청구인들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셈이 되었다 할 것인즉 청구인들은 위 상속지분권에 기하여 청구인들의 각 상속지분금 내지는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위주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망 청구외 1의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을 피청구인들과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하여 위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아니할 수 없고 또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이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인간의 분할을 의미하는 일반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수는 없다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청구인들이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위에서 본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인 1973.1.5이라고 보이고 3년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의 이유불비, 이유모순, 제척기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소론 서울고등법원 75르100 사건 의 확정판결이 본건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은 당원에 이르러 비로소 나온 주장으로 이를 판단할 자료가 없고 위 확정판결일부터 본건 청구의 제척기간을 기산할 것이라는 견해는 부당하여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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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3.10.선고 79르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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