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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상속분상당가액][공2003.1.15.(170),224]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할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 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을 등이 납부한 상속세 중 갑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을 공제함에 있어, 을 등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등을 모두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속세액 중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증여세액 등만을 공제하여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갑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상속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 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을 상속시의 시가가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 중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을 공제함에 있어, 피고들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등을 모두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속세액 중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증여세액 등만을 공제하여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상속세액을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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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7.24.선고 2001르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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