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 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민법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02조 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공1993상, 116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공1993하, 2591)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욱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 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망 (이름 생략)의 상속재산 중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이미 분할한 비상장회사들의 주식 및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 및 임료 상당 수익은, 모두 상속재산의 과실로서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취득한 것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법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 의 각 취지 및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860조 가 그 본문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이상,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전에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소유자로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까지 갖게 되는 결과 피인지자가 인지 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인지의 소급효에 의한 피인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공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