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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3.26. 선고 2019구단1383 판결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9구단1383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원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21. 2. 26.

판결선고

2021. 3. 26.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0. 8. 입대하여 전북지방경찰청 F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1989. 1. 19.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1987. 2. 10.경 전주역 앞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 유세의 경비 업무 및 상황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휘두른 돌, 각목 등에 얼굴을 맞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상악 좌측 중절치(21번), 측절치(22번), 견치(23번) 파절, 하악 좌측 측절치(32번) 탈락 및 하악 좌측 견치(33번) 파절(이하 위 치아들을 '이 사건 제1치아'라 하고, 각 치아를 지칭할 때에는 번호로 칭한다)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1987. 12. 22.경 이 사건 제1 치아 5개를 발치하고, 상악 우측 측절치(12번), 상악 우측 중절치(11번) 및 상악 좌측 제1 소구치(24번)를 지대치로 하는 6본 브리지 시술 및 하악 우측 중절치(41번), 하악 우측 중절치(31번) 및 하악 좌측 제1 소구치(34번)를 지대치로 하는 5본 브리지 시술을 받았다. (이하 지대치로 사용된 위 6개의 치아들을 '이 사건 제2 치아'라고 하고, 각 치아를 지칭할 때에는 번호로 칭한다).

라. 원고는 200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치아에 대한 절치골절, 구순부 열창(이하 '이 사건 최초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다만, 착오로 33번치아가 아닌 31번 치아에 대한 상이가 인정되었다), 원고는 2008. 3. 26.경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되어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마. 원고는 2017. 9. 8. 이 사건 제1 치아와 이 사건 제2 치아를 합한 11개 치아에 대한 치아 손상을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추가 상이처 인정 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2. 이 사건 제2 치아에 대한 치아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전 · 공상 군경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원고가 추가 상이 인정신청을 하면서 '11개 치아 손상'을 신청 상이로 기재하였으나, 원고의 신청 내용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이 사건 최초 상이 이외에 이 사건 추가 상이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 역시 '이 사건 추가 상이'를 추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제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 상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제2 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상의 충격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치아에 대한 지대치로 사용되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 상이 역시 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이이거나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어서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치아 치료 경과 및 현재 상태

가) 원고는 2002. 4. 12. B치과의원에서 '치아 파절, 치조 골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B치과의원의 상해진단서에 '2002. 4. 현재 지대치인 상악 우측 중절치(11번), 측절치(12번), 하악 우측 중절치(41번) 및 인접 치아 치조골염으로 통증 호소하여 재차 발치 후 상악 11번, 하악 10번의 포세린 계속 가공 의치를 하여야 함. 현재 치조골염은 사고 당시 상해의 여파로 병변된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2. 12. 18. C 치과의원에서 '치조골 상실에 의한 치아동요'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C 치과의원의 진단서에 '상악 좌측 제1소구치(24번), 상악 우측 중절치(11번), 측절치(12번), 하악 좌측 중절치(31번) 및 제1 소구치(34번), 하악 우측 중절치(41번) 및 측절치(42번)의 발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항후 보철적 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8. 2. 1.경 D치과에서 '만성 치주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D치과의 진단서에 '하악은 5본 브리지를 20년 전부터 하고 있었으나, 그 중 하악 좌측 중절치(31번)의 치주 질환으로 발치해야 할 상태임. 3개의 지대치 중 1개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아 환자의 관리 소홀이라기 보다는 최초 외상 당시의 충격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보철치료가 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하악의 경우 2~3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7. 8. 24.경 상악 전치부의 브리지 보철물을 제거하고 11번 치아를 발치하는 시술을 받았고, 2008. 11. 8.경 12번, 22번, 23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하였으며, 2020. 7. 16.경 하악 전치부의 기존 브리지 보철물을 제거한 후 31번, 41번 치아를 발치하였다.

마) 현재 원고의 상악 치아 중 21번, 22번, 23번 치아(상이로 인정받은 치아)와 11번, 12번, 24번 치아(지대치로 사용한 치아)는 모두 발치된 상태이고, 11번, 12번, 21번, 22번, 23번 5개 치아에 임플란트 브리지가 되어 있고, 24번 치아는 캔틸레버 보철 형태로 수복되어 있는 상태이다. 원고의 하악 치아 중 33번, 32번, 31번, 41번은 발치된 상태로 33번부터 41번까지 치아에 임플란트 브리지를 하기 위하여 기둥을 식립 한 상태이고, 34번 치아는 크라운으로 수복된 상태이다.

2)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가) 지대치로 사용된 이 사건 제2 치아에 대한 손상은 치수염 및 치주염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 치아에 대한 손상(질환)의 발병 원인을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

나) 브리지 시술의 지대치로 오랫동안 사용된 치아의 파절 및 손상은 예상 가능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통하여 지대치에 발생할 수 있는 치아 손상이나 질환을 모두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는 없다.

라) 브리지 시술시 지대치에는 자연치를 삭제하여 브리지를 씌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며, 지대치로 사용되는 치아가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차우식증, 치주염 등이 유발되어 치아의 치료나 발치를 요하게 될 수 있다.

마) 원고의 지대치에 발생한 손상은 세월에 따른 예상 가능한 손상 및 발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협의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추가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부분)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제2호는 '직무수행 또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그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치아는 이 사건 사고로 직접 손상을 입은 치아는 아니고, 이 사건 제1 치아의 보철치료를 위한 지대치로 사용된 치아들인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군 직무수행이 이 사건 추가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인 추가 상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추가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부분)

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5040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상이로 인하여 브리지 시술을 받았고, 브리지 시술에 사용된 지대치인 이 사건 제2 치아에 추가 손상(이 사건 추가 상이)을 입게 되었다.

② 브리지 시술에 사용되는 지대치의 경우 자연치를 삭제하여 브리지를 씌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며, 지대치로 사용되는 치아가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차우식증, 치주염 등이 유발되어 치아의 치료나 발치를 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이다.

③ 원고는 2002년도에 이미 지대치로 사용된 치아들에 치조골염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그 치아들을 재차 발치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위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37세에 불과한 점, 원고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는 브리지 시술을 한 치아 부위인 점, 손상이 생긴 이 사건 제2 치아는 저작력을 크게 받거나 많이 사용되는 부위가 아닌 앞쪽 부위인 점, 이 사건 제2 치아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크게 손상을 입은 이 사건 제1 치아의 인접 치아들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제2 치아 역시 일부 손상을 입거나 약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치주염의 발생에 개인의 위생상태, 흡연, 연령, 전신질환 등 개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최초 상이로 인한 브리지 시술로 인하여 지대치로 사용된 이 사건 제2 치아의 약화, 잇몸 염증 등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에 대하여 2008. 2. 1.경 '만성 치주염' 진단을 한 의사도 '하악 좌측 중절치의 치주 질환으로 발치해야 할 상태임. 3개의 지대치 중 1개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아 환자의 관리 소홀이라기 보다는 최초 외상 당시의 충격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보철치료가 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판단하였다.

⑤ 따라서 원고가 군 직무수행 도중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최초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하여 브리지 시술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추가 상이 역시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추가 상이에 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최서은

주석

1) 원고는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처분은 추가 상이처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 합하여 진 것이므로, 원고는 위 두 결정의 취소를 모두 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두 처분의 취소는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고, 병합의 형태가 단순 병합인지 주위적 ·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주위적 · 예비적 청구를 한 것으로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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