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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318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21179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하단4674호, 2016하면4674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8.7.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7. 9. 26.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27. 03:33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소유의 차량을 음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

피고는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원고 및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21179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21.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채7261호로 원고 및 B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였다. 라.

이 사건 판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모두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원고는 2015. 1. 16.부터 2016. 3. 30.까지 형 집행을 위해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로서 교통사고에 따른 피고의 채권 발생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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