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94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1619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판단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1619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에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0. 1. 29.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파산(2015하단100028호) 및 면책(2015하면100028호) 신청을 하여 2015. 7. 2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진흥상호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9240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원고의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신청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제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오히려, 갑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에게 2015. 4. 4.경 공시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