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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651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7가단5072238 구상금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9.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5802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3. 23. “원고는 피고에게 31,094,519원 및 그 중 31,094,292원에 대하여 2004. 6. 3.부터 2007. 2. 27.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4. 14.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223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7. 11. “31,994,851원 및 그 중 31,094,292원에 대하여 2004. 6. 3.부터 2007. 2. 27.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7. 6. 2.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 역시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판결에 기하여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27340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C, D조합, 대한민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27. 인용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3400호 개인파산 및 2018하면3400호 면책신청을 하여 2019. 6. 19. 파산결정을 받고, 이어 2019. 9. 2.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동 면책결정은 2019. 9. 20.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 E(유)”, “잔존채권액 합계 70,431,082원(=원금 19,736,04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50,695,033원)”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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