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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이 2012. 6. 22. 03:00경 위 E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가자 이를 쫓아 간 E 술집 종업원들인 위 F과 피고인은 대전 서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상에서 그들과 마주쳐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F은 2012. 6. 22. 03:00경 위 H주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22세), 피해자 D(2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F은 피해자 C의 양쪽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D이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차는 것을 보고 D에게 달려들어 D의 몸을 밀고,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D의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다리를 걸어 D을 넘어뜨렸다.

피고인도 D을 뒤에서 끌어안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자백하고 있는바(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83쪽),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위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부 및 비부좌상, 찰과상”등 상해를 가하고, 위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 D을 끌어안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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