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8. 1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본당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F은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전화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이를 줍지 못하게 등 뒤에서 누르고, G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 G, H, I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J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거나 경찰에 피해자가 현행범인임을 알려 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CD 영상(증제2호)에 의하더라고, J은 피해자의 폭력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와 셀카봉 잡이를 하다가 셀카봉을 스스로 너무 세게 잡아당겨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넘어진 후 수명의 남자들이 J을 보호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어, 피고인들이 꼭 나서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