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3. 새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I(27세)가 화장실 변기를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장실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는 등 서로 시비가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3. 06:30경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고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 I의 가슴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 등을 십 수회 때리고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I를 때렸다.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뒤에서 피해자 I를 붙잡고 있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 폭행을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L(27세)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좌측 제2대구치의 법랑질만의 파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우측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후 목격자 M 상대 수사)
1. 발생보고(공동상해 및 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 사진 및 카드영수증 사진자료
1. 내사보고(H주점 내부 CCTV 판독수사), H주점 CCTV 녹화사진자료(피의자3명), 방범용 CCTV 녹화사진자료
1. 동영상 CD 1장
1. 피해자들 신체상처 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