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E, F, G을 각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E은 2013. 12. 1. 23:4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술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M(38세)이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차량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며 시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D, G, F은 위 L 술집에서 피고인 A, B, C,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피고인 E의 ‘술자리가 끝났으니 L 앞으로 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L 앞으로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위 L에서 약 10미터 떨어져 있는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피해자 M의 쌍둥이 형인 피해자 O(38세) 운영의 ‘P’ 음식점에 주차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M을 혼내주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E은 후배인 피고인 G, F에게 피해자 M을 위 L 앞으로 끌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G, F은 P 음식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피고인 F은 피해자 M의 팔을 잡아끌면서 등을 떠밀고, 피고인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 M을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M이 위 피고인들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고인 D, B, C,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M을 P 음식점 앞에서 L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
G은 피해자 O이 이를 말리기 위해 P 음식점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 위 P 음식점 출입문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M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E은 일어나려는 피해자 M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고인 F은 피해자 M이 일어나자 다리를 걸어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O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 D은 피해자들 옆에 서 있었다.
피고인
B, C, D, A, E, G, F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서 P 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