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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5 2015고합2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이 데어(Hi Ther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6. 10:0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수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쪽으로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0. 11. 12:00경 동해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치킨을 먹자고 하며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게 한 다음, 씻고 나온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2. 13:00경 강릉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1. 분석보고서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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