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이 데어(Hi Ther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6. 10:0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수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쪽으로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0. 11. 12:00경 동해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치킨을 먹자고 하며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게 한 다음, 씻고 나온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2. 13:00경 강릉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1. 분석보고서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