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2』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9.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09.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1세) 의 친부로서 2010. 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해 왔는바, 피해자가 3 급 지적 장애자로서 사물 변 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친부인 자신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원주시 D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C( 여, 당시 10세 )를 피해 자의 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분까지 벗기고 몸 위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 4. 경 16:00 경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그 곳에서 씻고 있는 피해자 C( 여, 당시 11세 )를 발견하고 옷을 벗고 바닥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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