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12. 25.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성매매알선사이트인 D 홈페이지에 E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주시 완산구 F, 2층에 있는 'E'라는 점포를 갖추어 ‘G’, ‘H’, ‘I’ 등의 예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사이트를 보고 가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A코스(손으로 애무하는 유사성행위) 100,000원, B코스(전신탈의,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유사성행위) 130,000원 등 코스별 요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인 위 ‘E’를 광고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광고하는 ‘D’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월 300,000원을 지불하고 ‘E’ 사이트를 개설하여 각 코스별 이용요금 ‘A코스 100,000원, B코스 130,000원’ 및 성매매알선 목적의 문구, 속옷차림의 여종업원 사진 등의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12.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총 302회에 걸쳐 합계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