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46』(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2.경 유사성교행위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F” 사이트(G)에 아이디(H), 비밀번호(I)로 접속하여 ‘J카페, 영업시간, 10시부터 예약가능, A코스(3만5천원, 상의탈의), B코스(4만원, 올탈의), C코스(4만5천원, 올탈의, 69역립), 전화번호(K)’등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2014. 4. 2.경까지 서울 중랑구 L 4층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안마용 침대와 거울을 설치한 5개의 방실 등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6만원 중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M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2014. 4. 2. 13:00경 위 M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312』(피고인들) 피고인 B, N은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1. 23:0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54 봉화공원 화장실 앞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A의 여자친구인 O이 N에게 욕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