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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7 2013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7. 03:20경 순천시 M에 있는 N 건물 2층 원룸 203호에 피해자 O(여, 23세)가 혼자 있는 것을 베란다 쪽 길에 서 있다가 발견한 후, 그곳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이 침대 옆에 있던 가방 안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권 수표 1장,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3장 합계 28만 원을 절취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를 손에 든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3m가량의 밧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거세게 저항하여 이에 피해자와 몸싸움하다

머리에 썼던 팬티가 벗겨지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7. 말 02:00경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H의 주택에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핑크색 지갑과 그 안에 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농협신용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 피해자의 남자친구 Q의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84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신분증 등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0. 13:00경 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잠겨있지 않은 대문과 주방 뒷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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