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4.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0. 2. 1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이다.
[2010고합6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9. 17. 01:48경 대구역과 밀양역 사이를 운행 중인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223호 열차의 1호차 19, 20번 좌석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옷걸이에 가방을 걸어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1장, 1천 원권 2장, 1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1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3장, 1만 원권 GS상품권 3장, 1만 원권 SK상품권 3장, 1만 원권 삼성상품권 1장, 외환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 및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8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중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9. 17. 01:55경 경남 밀양시 H에 있는 I 광장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매출전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