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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26 2013노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동이 강간죄에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3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의 점 피고인은 2013. 7. 7. 03:20경 순천시 M에 있는 N 건물 2층 원룸 203호에 피해자 O(여, 23세)이 혼자 있는 것을 베란다 쪽 길에 서 있다가 발견한 후, 그곳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이 침대 옆에 있던 가방 안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권 수표 1장,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3장 합계 28만 원을 절취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를 손에 든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3m 가량의 밧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거세게 저항하여 이에 피해자와 몸싸움하다

머리에 썼던 팬티가 벗겨지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결박한 후 강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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