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9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2004. 3. 30.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4. 3. 30. 00:3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가 주거하는 옥탑방에서, 그 곳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혼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다음 "조용히 해"라고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고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06. 12. 28.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6. 12. 28. 07:00경 서울 관악구 E 205호에 있는 피해자 F(21세, 여)의 주거지에서,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곳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1장 및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08. 1. 12.자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