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정37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8: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구평동 구평 초 교 삼거리 교차로 부근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변경하고, 계속해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를 하고, 앞 지르기를 할 때 진로변경 시 1 차로에서 3 차로로, 3 차로에서 1 차로로 2개 차로를 한 번에 변경하는 등 진로변경금지위반 1회, 앞 지르기방법위반 4회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46조의 3 제 5호, 제 6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