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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15:00 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 신 천 1동 )에 있는 신 천주 공 1 단지 아파트 103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N65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AN650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로 16 길( 신천동 )에 있는 신 천 가람 아파트 101 동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칠 성교 방면에서 신 천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토요 타 PRIUS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2 차로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 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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