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숭어리 샘 네거리에 있는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탄 방 지하 차도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앞 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직진 차선에서 좌측으로 추월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탄 방 지하 차도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올란 도 승용차 전면 우측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후면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