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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9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15:59 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 감배 산로 30 풍성 신 미주아파트 앞 편도 3 차로를 동 탄 역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9세) 가 운전하는 D K3 승용 차가 녹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곧바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양보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자 위 1 차로에서 피해자 승용차 전방 2 차로로 급하게 끼어들어 앞 지르기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3 차로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여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2 차로와 3 차로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하여 피해자 승용차 전방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 C 진술 청취보고

1. 차적 조 회,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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