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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5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49세)이 음악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거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7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압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에 망치가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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