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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7고단34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8세)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부상정도 확인)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2개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점, 상해를 입은 부위가 머리이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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