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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고정181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4:45 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별건 무전 취식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씨 발 새끼들 아, 나를 형 사과로 데려가라, 니들 마음대로 엮어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공용물 건인 E 112 순찰차의 보조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상된 순찰차량 사진, 내사보고( 손상된 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869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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