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13
공용물건손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3:58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 출동을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장 E이 술값 시비 관련하여 민사사건임을 설명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파출소 순41호 순찰차량(F)의 보조석 문을 발로 1회 차, 이를 손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