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23:21 경 부천시 B 앞길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건다.
”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쇄골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9. 27. 23:2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E 순 12호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한 뒤,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발로 뒷좌석 문과 창문, 보조석 좌석 뒷면을 수회 차 시가 999,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공무원 신분증, C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순찰차량 피해 부위 사진,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순찰차 내 블랙 박스에 대하여, 출동 경찰관 촬영 바디 캠 영 상 수사,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수사, 범행시간 특정, 견적서 재제출, 바디 캠 영 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결국 순찰차까지 파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