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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9 2020고정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20: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에 피해자 D(40세)의 차량 보조석 문이 손상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의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량 손상 부위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비켜라 새끼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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