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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3 2014고정45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20:15경부터 같은 날 20:30경 파주시 통일로 소재 통일대교 남문 검문소에서 북으로 넘어가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사 C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격분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공용물건인 D파출소 순찰차량(59러4228호)의 운전석 뒤문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썬바이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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