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과 분할, 환지 등 (1) 경기 여주군 H 답 3,500평(이하 ‘이 사건 제1원토지’라 한다)은 1912년(明治 45년) 5월 10일경 I에게, J 답 1,170평(이하 ‘이 사건 제2원토지’라 한다)은 1912. 4. 25.경 K에게, L 답 304평(이하 ‘이 사건 제3원토지’라 한다)은 1912. 5. 5.경 피고에게 각 사정되었다.
(2) 이 사건 제1원토지는 1957. 7. 4.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957. 12. 30. O 답 40㎡, P 답 59㎡, Q 답 602㎡, R 답 493㎡, S 답 165㎡와 Y 내지 Z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제2원토지는 1957. 7. 4. 청구취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957. 12. 30. T 답 13㎡, U 답 1,028㎡와 AA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제3원토지는 1957. 7. 4. 청구취지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957. 12. 30. F 답 132㎡, G 답 198㎡와 AB 토지로 분할되었다.
(3) 위 O, P, Q, R, S 각 토지는 1996. 7. 24.경 경지정리되어 경기 여주군 D 답 1,756.7㎡로 환지되었다.
(4) 위 T, U 각 토지는 1996. 7. 24.경 경지정리되어 경기 여주군 E 답 1,428.4㎡로 환지되고, 2000. 4. 17. E 답 714.2㎡와 X 답 714.2㎡로 분할되었다.
나. 분배농지부 등 기재 (1) 단기 4283년(서기 1950년) 5월경 관할관청에 접수된 이 사건 제1 내지 3원토지 등에 관한 분배농지 매수로 인한 보상신청서에는, 서울 종로구 W에 본적을 두고 N을 주소로 한 M이 그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1원토지로부터 분할된 위 O, P, Q 각 토지의 분배농지부 피보상자(소유자)란에 M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상속관계 (1) 서울 종로구 W에 본적을 둔 M(M, A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3. 5. 17.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처 원고 A, 자 원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