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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1497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사정관계 (1) 경기도 양평군 B리에 주소를 둔 C은 일제 강점기 당시 경기도 여주군 D 답 1,176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고 한다) 및 경기도 여주군 E 답 597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2) 경기도 여주군 D 답 1,176평은 1957년경 복구등록되면서 F 답 298㎡(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G, H, I 토지로 분할되었다.

(3) 경기도 여주군 E 답 597평은 J 답 1,412㎡(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K 답 469㎡, L 답 93㎡(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2. 2. 접수 제2179호로,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는 위 등기소 1958. 11. 27. 접수 제126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상속관계 (1) M은 자녀로 아들 N을 두었고, 1943년(계미년)경 사망하였다.

(2) N은 1954.(단기 4287년)

6. 3. 사망하였는바, 그의 장남 O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3) O는 자녀로 P, Q, R, S, T, U, V, W을 두었고, 1972. 3. 29. 사망하였다.

(4) 원고는 P의 아들이다.

(5) 1912년경 경기도 양평군 B리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C의 제적부는 현존하지 않고, 원고의 선대인 N 외에 1943년경 경기도 양평군 X을 본적 또는 주소로 둔 또다른 Y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사정토지에 대한 사정명의인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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