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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458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과 2008. 7.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자녀 D(E생)이 있다.

피고는 늦어도 2016. 2.경부터 2017. 2.경까지 C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는 등 교제하였다.

원고는 현재까지 C과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15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재생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C과 연락하는 등 교제를 지속하였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 할 것이며, 이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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