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05. 11.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C과 2016. 12.경부터 2017. 8.경까지 내연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