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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고합8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제조하는 ‘D’을 공급받아 대기업의 폐쇄형 복지몰에 위 물건을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및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전체 용역대금 6억 6,000만 원(용역대금 6억 원, 부가가치세 6,000만 원)으로 정하여 C 기업복지몰 구축 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한 푼도 돈을 부담하지 않고 전부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빌려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나 사용료를 받아야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가 훨씬 많아서 C의 E에 대한 채무와 서로 상계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계약대로 C 기업복지몰 구축에 관한 용역을 이행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7.경부터 2011. 4.경까지 C 기업복지몰 구축 사업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6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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