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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3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를 비롯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제조하는 ‘D’을 공급받아 대기업의 폐쇄형 복지몰에 위 물건을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및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전체 용역대금 6억 6,000만 원(용역대금 6억 원, 부가가치세 6,000만 원)으로 정하여 ‘C 기업복지몰 구축 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한 푼도 돈을 부담하지 않고 전부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빌려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나 사용료를 받아야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가 훨씬 많아서 C의 E에 대한 채무와 서로 상계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대로 C 기업복지몰 구축에 관한 용역을 이행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7.경부터 2011. 4.경까지 C 기업복지몰 구축 사업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6억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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