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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12490
용역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건물신축공사 관련 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원고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감독하여 공사를 완공하게 하면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포함한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2. 3. 14.자 용역가계약 및 2012. 3. 20.자 용역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이행한 것 이외에 추가로 수목이전 등 업무까지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수행한 업무비용을 포함한 용역대금 6억 7,485만 원{=6억 6,000만 원(용역대금) + 85만 원(수목이전비) 1,400만 원(화강석 추가비용)}에서 기수령한 용역대금 5억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1,48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이고, 그 계약의 내용도 도급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 중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2. 3. 20.자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사용역계약위임서 및 원가계산서(갑 제3호의 1)의 표지 부분의 기재 내용이다. 그런데 그 부분 기재의 작성 형태 및 방식(원고가 그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 인영의 위치(계약서 작성시 일반적으로 날인되는 인영의 위치가 아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경위{E이 원고로부터 발급일자가 201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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