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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9622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로봇부품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장에 설치한 로봇에 대하여 원고가 시운전을 해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대금을 726만 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6. 9.경 위 로봇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인 72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로봇시운전을 완료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용역을 받아 시운전을 완료한 로봇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주처로부터 19,695.78달러 상당액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하자 없이 용역을 완성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용역대금 중 3일 분 비용 165만 원은 로봇 충돌에 의한 재공사 비용으로 청구되었기 때문에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하자로 인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시운전을 완료한 로봇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에 의하면, 2016. 10.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로봇 프로그램 이상 유무 확인 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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