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0946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년 2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년 5월경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① 용역명 : SKP PayPlannet BO 구축 ② 용역대금 : 34,320,000원 ③ 용역기간 : 2014. 2. 17.부터 2014. 5. 16.까지

나. 그런데 원고는 2014. 4. 1. 위 용역대금 중 10,000,000원만을 지급 받고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또는 아래와 같은 각 원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또는 그 용역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호증, 을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면, 피고는 2014. 3. 4. 주식회사 리안아이씨티(이하 ‘리안’이라 한다)와 리안에게 위 SKP PayPlannet BO 구축 용역을 계약대금 37,5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리안 또는 리안의 압류 및 추심 채권자인 금천세무서에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는, 리안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하였고, 만일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 관해 리안의 대리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리안이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 또는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시 원고는, 리안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면 피고는 하도급거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