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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1. 선고 2013고합8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검사

박성욱(기소), 이복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5. 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제조하는 'D'을 공급받아 대기업의 폐쇄형 복지몰에 위 물건을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및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전체 용역대금 6억 6,000만 원(용역대금 6억 원, 부가가치세 6,000만 원)으로 정하여 C 기업복지몰 구축 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한 푼도 돈을 부담하지 않고 전부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빌려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나 사용료를 받아야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가 훨씬 많아서 C의 E에 대한 채무와 서로 상계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계약대로 C 기업복지몰 구축에 관한 용역을 이행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7.경부터 2011. 4.경까지 C 기업복지몰 구축 사업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6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만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C는 2012. 5.경 온라인 폐쇄몰(특정 기업 또는 단체의 구성원 등과 같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공개되며 일반인은 접속할 수 없는 폐쇄적인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2012. 5. 19. 폐쇄몰 개발 및 위탁운영업체 선정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C는 온라인 폐쇄몰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택적 복리후생대행 거래가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고 2010년 기준 전체 시장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폐쇄몰을 통해 D 등을 판매할 경우 그 매출액만 2010년 100억 원, 2011년 350억 원, 2012년 700억 원, 2013년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E을 비롯한 5개 업체가 2010. 6. 3. 실시된 폐쇄몰 개발 및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1차 심사에 참여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개 업체 및 불참 의사를 표시한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가 폐쇄몰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었고 그 중 최고점수를 받은 E은 폐쇄몰 개발업체로도 선정되었다.

③ C는 위탁운영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2010, 6. 22.경 변호사와 면담을 하였는데 변호사로부터 위 양해각서상의 내용만으로는 폐쇄몰 자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 당초의 폐쇄몰 사업 진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2010. 7. 9.까지 폐쇄몰 자체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성하고, 2010. 7. 12.부터 폐쇄몰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후속 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그 사이에 피고인은 2010. 7. 10. 폐쇄몰 개발용역 업무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하면서 6억 6,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C 기업복지몰 구축사업 표준 계약을 체결하였다. 1).

E은 2010. 7. 27.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2010. 8. 16. C와 사이에 E은 C의 위탁을 받아 폐쇄몰을 운영하면서 C가 공급한 D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C는 E에게 제품판매대금의 20%를 위탁운영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폐쇄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⑥ 한편 피고인은 그 전인 2010. 7. 6. C에 개발된 폐쇄몰의 양도 대가로 개발비 36억 3,000만 원에서 25% 정도가 할인된 약 27억 원을 매수가로 제안하였으나 C는 가격인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0. 9. 28. 수정 제안가 22억 원을 제안하였다가, 2010. 9. 29. 일시불로 지급할 개발비를 8억 7,00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폐쇄몰 운영에 따른 총 매출액의 3%를 매월 수수료로 추가 지급받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피고인과 C는 폐쇄몰 양도대금에 관한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다가, 결국 2010. 11. 16. E은 C에 폐쇄몰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권만을 이전하고, C는 E에게 그 대가로 4억 4,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내용의 온라인 폐쇄형복지몰 구축 용역 및 프로그램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⑦ E은 위 의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2010. 9.경부터 폐쇄몰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C는 2010. 12. 13. E과 사이에 위 위탁운영계약을 물품공급계약으로 변경하면서 외상거래시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을 물품을 인수한 다음 월 10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계약의 내용이 위탁운영에서 물품공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E은 매월 판매를 위해 인수한 물품만큼의 대금을 C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⑧ 그런데 피고인과 E을 공동창업했던 J가 폐쇄몰을 통해 판매된 물품의 대금을 횡령하여, 역시 C로부터 물품을 인수하고 그 판매대금을 C에 지급한 다음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자신의 D 대리점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면서 E은 C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2011. 4. 기준 8억 6,000여만 원에 이르러, 결국 C로부터 받아야 할 때쇄몰 개발용역의 사용대가 4억 4,000만 원과 상계되었다.

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2010. 9. 7. 5,500만 원, 2010. 9. 16. 2,750만 원, 2011. 1. 7. 1,000만 원 등 합계 9,250만 원을 폐쇄몰 개발용역비로 지급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폐쇄몰 개발 용역 하도급 계약을 맺을 당시에 원 발주자인 C는 폐쇄몰사업의 성장성과 시장 규모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판매위험의 부담 없이 폐쇄몰의 위탁운영을 통하여 매출액에 비례하는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폐쇄몰 개발 용역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까지 C로부터 폐쇄몰의 개발 및 그 양도 혹은 대여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받을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자 선정 및 영업 개시 준비와 계약 내용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바람에 사업의 수익구조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들이 자세히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폐쇄몰의 개발 및 그 양도 혹은 대여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기로 확정적인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다 오히려 위탁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C의 사업 의도, 2010. 6. 22.자 변호사와의 면담 결과 등을 보면 피고인과 C는 처음부터 폐쇄몰 자체에 관한 권리가 C에 이전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10. 7. 6.부터 자세한 폐쇄몰 개발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매수가를 제안하고 있어 피고인과 C 사이에 폐쇄몰 위탁운영에 대한 수수료와는 별도로 폐쇄몰 자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위탁운영업체에 선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개발비만 몇십 억 원에 이르는 폐쇄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하기로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마 가사 검사의 주장대로 폐쇄몰 개발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탁운영에 따른 수수료 수익으로 피해자 회사에 개발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개발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C와의 계약이 위탁운영에서 판매위험을 부담하는 물품공급계약으로 변경되었고, 동업자인 J가 E의 물품판매대금을 횡령하면서 C에 대한 채무가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두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후에 발생한 사정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을 당시의 사정은 아닌 점, 자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다면 특별한 자본이 없더라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금만으로 E을 설립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이보형

판사오대석

주석

1) 다만 그 당시까지 E 설립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피고인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1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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