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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구단49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8. 14:57경 B 현대16KL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C 앞 도로를 향남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D 뉴그랜버드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사와 승객 등 20명에게 각 상해(중상 4명, 경상 16명)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벌점 150점(= 중상 4명×15점 경상 16명×5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을 받아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8. 10. 25.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갑 제1호증, 이하 ‘사전통지서’라고만 한다

)에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음주운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버스, 개인택시, 용달차 등 운전기사로 40년 가까이 생활을 해왔고 현재도 운전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원고는 1989년 인적사고가 한 번 있었던 이후로는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일으킨 적이 없는 점, 원고가 몸이 아픈 아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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