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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5구단4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벌점 30점을 받았고, 2014. 9. 24. 10:45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다른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중상 3명, 경상 10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입혀 벌점 105점(중상 3명 벌점 45점, 경상 10명 벌점 50점)을 받아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35점으로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4. 11. 24.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버스운전기사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원고는 그동안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여 왔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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